코오롱글로벌 측은 "대봉 센트럴파크 2차 지역주택조합(발주처)의 당초 계약에 반하는 추가적 요구에 대해 당사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협의를 통해 확정하려는 의사를 밝혔으나, 조합이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해 온 건"이라며 "이에 당사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손해배상금 수령을 조건으로 계약해지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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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측은 "대봉 센트럴파크 2차 지역주택조합(발주처)의 당초 계약에 반하는 추가적 요구에 대해 당사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협의를 통해 확정하려는 의사를 밝혔으나, 조합이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해 온 건"이라며 "이에 당사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손해배상금 수령을 조건으로 계약해지에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