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 붙박이 가구 등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심각한 새집증후군을 유발함에 따라 이달 중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새집증후군이란 새로 지은 주택이나 리모델링하는 주택에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나 인체 유해화학물질(VOC) 등으로 실내의 공기가 오염돼 일시적 또는 만성적으로 두통, 눈.코.목의 이상증상, 구토, 어지럼증, 가려움증 등 거주자의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는 증세를 말한다.
현재 새집증후군과 관련해 환경부 소관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건축자재에서 유발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 중 농도만을 규제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주택 건설단계부터 완공후 유지관리까지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을 마련해 공동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도 일부 민간 건설사들은 자율적으로 유해물질을 줄인 친환경 자재와 건설 공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건설기준을 마련해 건강주택 공급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새 기준은 실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환경 친화적인 건설방법과 유지관리 방법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주택건설 자재 선택 및 사용기준, 시공장비 관리 방법과 폐기물 처리방법, 빌트인 가전제품과 가구제품의 설치 및 관리방법 등이 마련된다.
또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실내공기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도장공사와 내장재 시공 방법, 청소, 흡착, 베이크아웃(Bake-Out) 방법이 제공된다.
주택의 환기성능을 높일 수 있는 자연.기계 환기방법과 환기가 어려운 경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미생물 오염방지, 접착제 및 도료 시공 가이드라인 등도 함께 담긴다.
국토부는 이달 중 건기연을 통해 세부안이 마련되는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초 건설기준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건설기준은 다음달부터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 설계와 시공 권장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환경성과 건강성을 높인 건강주택 공급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부각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아파트의 외관을 다채롭게 한 기준이라면 청정건강주택 가이드라인은 입주자의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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