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는 세금 안 물린다…30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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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비는 세금 안 물린다…30일 입법예고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27일 2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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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정부가 종교인이 소득과 관련 없이 종교활동을 위해 받는 비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제도 보완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 예고한다. 이어 종교계 간담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단체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활동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천주교 성무활동비, 불교의 승려 수행지원비가 여기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종교단체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무조사에 대한 범위와 절차도 규정했다.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해 기록∙관리함으로써 종교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했다.

소득과 가정 구성에 따라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간이세액표도 도입한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특례 요건도 완화한다.

개정안은 또 종교 목적의 비영리법인 소속뿐 아니라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도 과세 적용 대상으로 봤다.

정부는 다만 종교인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2년 면제는 각각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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