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의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에 법률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해외 은닉계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를 자진신고했으며, 이는 조세를 포탈하고 외국환거래 신고를 누락하는 등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범처벌법·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자인한 이 회장은 지배구조법상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며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이 회장의 적격성 상실을 알고도 지배구조법이 정한 대로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했는지 조사해야 하지만, 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이들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해 형이 확정되면 이 회장은 적격성 요건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삼성생명으로부터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 위반이 확정돼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그런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기재부와 협의해서 알아보고 해야 할 일을 빠뜨리지 않고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 주장대로 이 회장이 기소돼 징역 1년 이상이 확정되면 그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 중 10%를 뺀 나머지 10.76%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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