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생명 대주주자격 상실 위기…해외 은닉계좌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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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생명 대주주자격 상실 위기…해외 은닉계좌 드러나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27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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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인 삼성생명의 대주주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해외 은닉계좌가 드러나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의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에 법률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해외 은닉계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를 자진신고했으며, 이는 조세를 포탈하고 외국환거래 신고를 누락하는 등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범처벌법·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자인한 이 회장은 지배구조법상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며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이 회장의 적격성 상실을 알고도 지배구조법이 정한 대로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했는지 조사해야 하지만, 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이들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해 형이 확정되면 이 회장은 적격성 요건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삼성생명으로부터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 위반이 확정돼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그런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기재부와 협의해서 알아보고 해야 할 일을 빠뜨리지 않고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 주장대로 이 회장이 기소돼 징역 1년 이상이 확정되면 그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 중 10%를 뺀 나머지 10.76%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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