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종전 건당 1억원이던 포상금을 지난 9일부터 최고 10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고 21일 발표했다. 포상금의 액수는 신고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신고내용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정해진다.
회계부정 신고는 금감원 회계포탈 내 '신고센터'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금감원 감리와 조사업무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된다.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회계위반 제재여부도 검색 가능하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조치일로부터 3년간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제재 내용은 금감원 회계포탈 내 '회계감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 조성을 위해 포상금을 이같이 상향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