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서비스는 연말 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하는데 쓰인다. 이용자는 앞서 작년 입출 금액이 기록된 각종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 뿐 아니라 △세액 증감원인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도움말 △유의사항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산 제도에서 올해부터 변경·추가된 사항 중 하나로 배우자 등 기본 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월세를 계약해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작년까지는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공제받을 수 있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이외에 △고시원 공제 가능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 재취업 시 3년 간 소득세 70% 감면 등 사항이 새로 도입됐다.
정식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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