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봉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심모씨를 구속하고 심씨의 여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남매는 작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출광고를 통해 모집한 대출 신청자 1599명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수법으로 총 11억8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억원을 뗀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 남매는 '소액결제 한도 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전환' '업계 최저 수수료' 등 광고 문구를 내세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이들을 모집했다.
이 같은 불법 대출 광고에 넘어간 건 주로 20대 사회 초년생 또는 취업 준비생이었다. 소액을 간편하게 빌려준다는 말에 넘어가 5만∼30만원을 빌리고 절반 가까운 돈을 선이자로 떼였다.
이들 남매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물품을 구매한 후 환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환급되는 점을 파고들었다. 자신들이 보유한 아이디(ID)로 물품을 구매한 후 대출 신청자들이 소액결제로 대금을 치르면 곧바로 환급을 신청해 현금으로 환불 받았다.
심 씨 남매는 이 같은 방식으로 환급 받은 현금에서 선이자를 뗀 후 대출 신청자들에게 대출금을 지급했다. 돈을 빌린 이들은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된 소액결제비를 지불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한 번에 일정액 이상을 결제할 수 없는 점을 인지해 여러 개의 ID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금융 약자를 상대로 지나친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출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무등록 대부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