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전경매보증금'(몰수된 입찰보증금) 건수는 전체 경매 건수의 5.8%인 1만7938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5년 간 몰수된 보증금은 3492억원에 달했다.
매년 평균 700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이 경매 입찰 실수로 몰수돼온 셈이다.
법원 경매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낙찰될 경우를 대비해 일정액의 입찰보증금을 미리 내야 한다. 낙찰된 후 경매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내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
주로 낙찰자가 경매물건의 가치를 잘못 평가하거나 최종 배당기일까지 관련 대금을 다 내지 못할 때 입찰보증금이 몰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매 참가자가 입찰가격을 쓰면서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이는 등 초보자적인 실수를 해서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다.
금 의원은 "경매 입찰 서류도 은행 입출금표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쓰게 하거나 명백한 실수에 대해서는 보정절차를 통해 경매사고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법원에서 실시하는 경매의 매각률은 2012년 28.8%에서 지난해 35.7%로 꾸준히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6.2%를 기록하면서 연간 매각률이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