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갈수록 깐깐해진다
상태바
서울 재개발 갈수록 깐깐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주거지에도 재개발 사업이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것을 막고자 하반기부터 주거지의 노후도가 충족된 지역만 재개발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이 노후도와 호수밀도, 접도율(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 과소 및 부정형 필지 등 4가지 항목 중 2개만 충족하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후도가 필수 요건으로 돼 충분히 낡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에서는 노후도가 필수 요건으로 지정돼 있다.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도 획일적으로 2003년 12월30일로 돼 있었으나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기 전까지 서울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바뀐다.

조례안은 준공업 지역에서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건립 기준을 재개발사업처럼 '가구 수의 17%'로 설정했다.

도정법에는 준공업 지역의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한 근거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구청이나 SH공사 등이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제 세부 운용 기준도 마련됐다.

공공관리제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 등은 제외된다.

공공관리 기간은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로 정해졌고, 시공사는 사업시행 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에 따라 경쟁입찰로 선정하기로 했다.

공공관리 비용은 구청이 부담하며, 서울시는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