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객들은 평소와 같이 통행권이나 하이패스 단말을 통해 고속도로를 드나들고 이 과정에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30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7개 민자 고속도로에 한시 도입된다. 민자 고속도로는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다.
17개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부산신항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안양~성남 등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3개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에서도 해당 기간에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학·만월산·원적산 등 인천 소재 3개 터널도 통행료 먼제 구간에 포함된다.
이외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