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미디어, 전환사채전환권가처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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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미디어, 전환사채전환권가처분 소송 승소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19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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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가온미디어는 정인국씨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상대로 전환사채권전환금리가처분 소송을 벌였으나 피고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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