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과점주주·시장상황 고려해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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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과점주주·시장상황 고려해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18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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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의 잔여지분 매각과 관련해 "과점주주 이익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은행 잔여지분에 대해 "최대한 빨리 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과점주주의 기대이익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은 18.4%다. 그 외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IMM PE(6.0%) 등 7개 과점주주 체제다.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지연이 우리은행을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2년간 지분매각이 금지되는 것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새법개정안을 건의하면 기획재정부가 잔여지분 제약 요인을 해소해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 우리은행의 자회사 지분이 지주사의 자회사로 바뀐다. 이때 양도차익에 세금이 매겨지는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예보가 지주 지분의 50% 이상을 2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가 이연되도록 규정했다.

곽 사장은 "우리은행이 세법 개정을 건의해 (올해 말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사 전환이 잔여지분 매각에 장애요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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