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살충제 계란 부적합 농장, 이른 시일 내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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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충제 계란 부적합 농장, 이른 시일 내 재검사"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22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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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문] 적합 판정 받기 전까지 전량 폐기

▲ 산란계 농장. 연합뉴스 제공
▲ 산란계 농장. 연합뉴스 제공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재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규정상 정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간 해당 농장을 '특별 위험관리 대상'으로 지정, 이 기간 내에 불시에 2주 간격으로 재검사를 2차례 실시한다.

2차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특별 관리 대상 농가에서 지정 해제될 수 있다. 재검사에서 또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다시 전량 폐기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원칙적으로는 재검사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계란 생산은 정상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 불안감이 팽배하기 때문에 재검사를 하기 전까지도 출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부적합 농가 52곳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 특별점검반이 재검사가 이뤄질 때까지 계란 유통중단∙폐기 상황을 점검한다.

부적합 농가의 경우 살충제가 검출된 날을 기점으로 이전까지 생산된 계란은 모두 폐기됐다.

다만 부적합 판정 이후 생산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이 물량의 폐기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농가는 출하가 중단된 이후 생산된 물량은 폐기하지 않은 채 별도 검사를 해 문제가 없으면 유통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가들은 적합 통보를 받기 전까지 생산된 물량도 전량 폐기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예외적으로 재검사 시료 채취일을 기준으로 적합 통보받기까지 생산된 물량을 생산일자별로 구분 가능한 경우 제한적으로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산란계 농가의 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살처분 계획은 없다. 다만 농장주가 자체 판단에 따라 살처분할 가능성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 측이 살처분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정부에서 이에 대해 지원하거나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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