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피앤케이, 지정자문인 미선임으로 상장폐지...22일부터 정리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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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피앤케이, 지정자문인 미선임으로 상장폐지...22일부터 정리매매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18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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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한국거래소는 18일 디피앤케이가 오는 31일 코넥스시장에서 상장폐지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상폐사유는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 후 30일 이내 미체결이다.

이에 따라 디피앤케이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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