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임러트럭 등 제작결함 발견...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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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임러트럭 등 제작결함 발견...리콜
  • 경제선 기자 jes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17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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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경제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과 케이시피(KCP)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펌프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3개 모델 '3242K' 등은 덤프 실린더 고정부의 불량으로 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해 적재물 상하차 작업이 위험할 수 있다.

KCP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펌프 4개 모델 'KCP50ZX170' 등은 장비와 차체 사이 프레임 결합 결함으로 차체프레임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은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2014년 7월 23일부터 지난해 9월 5일 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3242K 외 2종 모델 376대와 KCP중공업에서 2015년 11월 18일부터 지난해 4월 22일까지 제작·판매한 콘크리트펌프 KCP50ZX170 외 3종 모델 34대다.

다임러트럭코리아 덤프트럭 소유자는 다임러트럭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KCP중공업 콘크리트펌프 소유자는 KCP중공업 지정 정비공장에서 이날부터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과 KCP중공업의 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해당 건설 기계가 모두 수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다임러트럭코리아과 KCP중공업은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 현상과 주의사항 등 고객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를 통해 결함 신고를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거쳐 제작결함이 확인될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향후 건설기계 제작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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