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피합병법인인 카카오게임즈홀딩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을 1대 0으로 결정됐다.
회사 측은 합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는 피합병법인인 카카오게임즈홀딩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을 1대 0으로 결정됐다.
회사 측은 합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