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 자사주 4만여주 보호예수기간 15일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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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 자사주 4만여주 보호예수기간 15일 만료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08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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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보해양조는 지난해 7월 29일 종속기업인 보해매원과 흡수합병으로 인해 발행한 보해양조 보통주 4만4537주의 보호예수기간이 오는 15일 만료된다고 공시했다.

해당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로, 보호예수 주식 보유자는 보해양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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