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남양건설은 국내에 8곳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준공됐거나 시행사가 건재해 계약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3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남양건설이 공사를 맡은 국내 사업장은 모두 8곳 2859가구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았다.
이중 자체시행 사업장은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남양I-좋은집' 1~3단지 등 모두 4개 단지이고 나머지 4곳은 따로 시행사가 있는 도급공사 사업장이다.
남양건설 자체시행 사업장 중 '남양I-좋은집' 1~3단지 737가구는 이미 공사를 마치고 동별 사용승인을 거쳐 이미 상당수 계약자가 입주해 있으며 남양주 진접지구의 '남양휴튼' 443가구도 사용검사를 완료해 입주가 진행중이다.
남양건설이 시공만 하는 나머지 4개 사업장은 시공자에 의한 보증사고사유(부도ㆍ파산 등으로 3개월 이상 공사 중단)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체인 시행사도 대한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LIG건설 등이어서 계약자들이 분양대금을 떼이는 등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회생절차 인가 결정이 내려져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사가 지연되거나 시행사의 결정에 따라 시공사가 바뀌는 경우 입주가 늦어지는 피해는 발생할 수 있다고 주택보증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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