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이상 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자산 5조원 이상 그룹사의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규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의 세부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정해 기존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받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규제를 받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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