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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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경제선 인턴기자 jes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11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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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공.
▲ 연합뉴스 제공.
[컨슈머타임스 경제선 인턴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는 18일(잠정) 공포를 거쳐 9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U-H70, S-HW110, SET-350, SET-575, SET-T45, TL-720S, TL-900 등 기존 단말기에 식별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전기·수소차 전용 단말기 사용도 가능하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는 친환경차 상용화 목표인 2020년까지 일시 적용해 이후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시속 60km 이상 고속 주행시 석유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상에서는 친환경 효과가 없어 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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