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조산해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유산이나 사산, 조산한 지 약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은 출산(조산, 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 중에서 임신 중인 사람에게 임신·출산 관련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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