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 법원 인가' 재항고 기각

3월 말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대우조선해양 주 채권단은 출자전환 등을 포함한 채무조정안을 내놨다.
대우조선 회사채·기업어음 등에 투자한 사채권자들도 4월 17~18일 투표를 통해 99%의 찬성률로 이 조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같은 달 21일 조정안을 인가했지만, 16억원 가량의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 1명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27일 항고했다.
5월 10일 부산고등법원은 항고를 기각했으나, 불복한 투자자는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결국 "채무조정안 인가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출자전환' 이 가능케 되자, 내달 청약을 시작한다. 사채권자들이 채권액의 50%(채무조정안의 최저한도)만 출자전환에 응해도 8000억원의 유동성이 확보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모든 투자자와 국민께 보답하기 위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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