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한·EU FTA에 따라 유럽지역에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본 자동차도 유럽에서 같은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일-EU EPA 타결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EPA 타결의 의미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일본은 EPA 타결에 따라 농축산물 시장의 일부를 개방하기로 함과 동시에 EU의 일본 자동차 수입 관세(10%)는 협정 발효 후 7년에 걸쳐 완전히 철폐된다. 자동차부품에 부과된 3~4%의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EU에 승용차, 자동차, 선박, 자동차부품 등 수송·전자기기를 주로 수출한다. 지난해 대(對) EU 수출액은 466억 달러로 전체의 9.4%를 기록했다.
현재 일본은 유럽시장에 도요타, 닛산 등 6개사가 진출해있다. 판매량은 지난해 기준 192만대로 우리나라(94만대)의 2배 이상이다.
일본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수산식품과 섬유·의류 수출에 부담이 생길 전망이다.
그 외 우리나라의 대 일본 수출 품목은 큰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의약품, 수송용 자동차 등 EU의 일본 수출 품목과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이 대체로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은 지난해 기준 244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4.9%를 차지한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EU에 자동차 관련 품목을 주로 수출하고 있어 일-EPA 타결로 자동차 품목의 EU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