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1심이 선고한 1억3124만 원보다 다소 적은 1억2624만원이 선고됐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몰수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부장판사가 자신의 재판에서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따라서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알선수재 혐의만 1심 그대로 유죄가 나왔다.
뇌물수수죄는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을 때만 성립한다. 김 부장판사는 다른 법관에게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받은 게 아니라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김 부장판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체 금액 중 500만 원은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이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중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당 재판부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24만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 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액수를 유죄로 보고 뇌물수수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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