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액정표시장치(LCD) 부품 제조업체인 엘엠에스의 전직 대표이사 나모씨 등 3명을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
나씨 등은 해외법인과의 거래를 허위로 조작해 직원 급여를 과다계상하는 등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나씨 등이 횡령 등으로 회사에 끼친 전체 혐의액이 총 40억원대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나씨가 횡령 등에 관한 혐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함에 따라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엘엠에스사는 나씨 등의 불구속 기소 사실을 공시하면서 법원 판결에 따라 횡령으로 결정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최대 18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기소 혐의에 대해선 회사 업무상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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