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를 만들어 판매하는 11개 프랜차이즈 업체에 고기패티 관리와 조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A양 가족이 전날 햄버거를 판매한 패스트푸드 업체를 고소한 데 따른 조치다.
4살인 A양은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뒤 소위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를 진단 받았다. A양은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고 두 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량 손상돼 배에 구멍을 뚫고 하루 10시간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 1982년 미국에서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에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었다고 A양 측은 주장하고 있다.
평택시는 사건 발생 당시인 작년 10월과 언론에 사건이 보도된 지난달 해당 맥도날드 매장에서 위생 상태와 조리 상태 등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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