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공포될 예정이다.
우선 공포 즉시 신용카드의 관세 납부 한도가 기존의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1월1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된다.
또 관세를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지나고 나서 세액 과부족이 발견돼 수정 또는 경정처분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된다.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관세조사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관세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제한하되, 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에 한해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반덤핑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최소 부과 원칙이 명문화된다.
이 원칙은 덤핑조사 결과 산정한 덤핑률이 국내 산업 피해구제에 필요한 수준보다 높을 경우 낮은 국내산업 피해구제율 수준으로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한ㆍ인도,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반영돼 있다.
4월1일부터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가전제품에 대해 간이세율이 신설된다.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4월부터 5% 부과됨에 따라 해당 제품이 여행자 휴대품 등의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신속통관을 위해 간이세율이 27% 적용된다.
7월1일부터는 관세담보제도(수입업체가 관세를 수입 이후 납부할 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와 관련, 담보제공 대상이 최초 수입업체, 파산ㆍ청산 진행업체 및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업체로 제한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 업체는 통관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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