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알엔투테크놀로지는 28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1항에 의거 최근의 현저한 시황 변동(주가 급등)과 관련해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선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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