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의원과 약국에 납품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영진약품에 1개월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판매중지 대상은 이 회사의 주요 전문의약품 102개 품목이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결과 영진약품은 지난해 1~7월까지 병의원과 약국에 '랜딩비' 등의 명목으로 10억7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
랜딩비란 업계에서 의약품이 병원에 처음 납품될 때 제공되는 리베이트를 뜻한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시작됐다.
식약청은 행정처분에 앞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회사의 요청에 따라 102개 품목의 판매중지 처분이 5천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돼, 의약품 행정의 고질적인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예상된다.
또 리베이트 제공 업체의 건강보험 약값을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전에 일어난 금품수수 행위이기 때문에 약값인하 제재도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영진약품은 KT&G 계열의 제약사로, 지난해 103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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