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저가 하도급 철퇴'…국토부, 보증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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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저가 하도급 철퇴'…국토부, 보증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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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불법∙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실질 하도급률 정보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2009년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계약 등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 왔다. 키스콘이란 건설공사의 공사명, 소재지, 발주자, 공사개요, 도급금액 등이 담긴 건설공사대장을 확인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내달부터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실질 하도급률(원도급낙찰률×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는다. 키스콘 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달 15일 변경된 심사제도(보증규정세칙)에 따라 50억원 이상 하도급공사에 대해 낙찰률이 60% 이하일 경우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저가 낙찰은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건설업체 수익성을 악화하며 공제조합 부실채권을 늘릴 수 있다"며 "하도급 보증심사 강화로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조성되고 부실공사가 예방되는 한편 하도급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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