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광고에는 '1ℓ'로 표기하고 실제로는 830㎖ 용량의 음료를 서비스한 생과일음료 프랜차이즈 쥬씨가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허위 표시·광고를 행한 쥬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00만원을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2015년 5월 20일~2016년 6월 24일 메뉴판·배너에 '1ℓ 쥬스 3,800', '1ℓ 쥬스 2,800' 등 표시를 가맹점에 지시했다.
다만, 매장에서 판매한 생과일쥬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이었다. 내용물은 생과일쥬스 메뉴별로 600~78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법상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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