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수입된 에세 라이트(오른쪽 하단 네모). 갑 하단에 영문으로 '흡연은 암을 유발한다'는 문구가 있다. 컨슈머타임스 자료 사진
이를 국내에 역수입해 공공연히 불법 거래한 사례가 적발됐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월 베트남에 수출된 국산 담배 에세 블랙·라이트 22만갑을 중국을 거쳐 국내에 밀수입한 일당 18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수출대행업자 김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KT&G에 따르면 이 같은 해외 수출 담배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건 관세법·담배사업법 위반죄에 해당된다.
밀수업자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를 거래한 판매업자·구매자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라고 KT&G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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