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별정 통신사 가입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471건으로 전년보다 51.9% 늘었다.
이 가운데 요금 불만이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미흡(85건), 과도한 위약금(75건), 해지 지연(40건), 약정기간 임의 설정(38건)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 상담 소비자 36.5%(172건)는 가입할 때 별정 통신사라는 것을 몰랐다고 답했다.
별정 통신사는 기간 통신사의 회선을 임대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고객 관리, 요금 부과 등의 업무를 하는 업체로, 별정 통신사에 가입하면 기간 통신사의 고객센터를 이용하기 어렵고, 별도 요금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선택에 제한이 있으며, 약정기간도 긴 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별정 통신사 이동전화 가입은 텔레마케팅,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방식(48.8%)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가입시 계약서 작성에 소홀한 사례가 많다"며 "주요 계약 내용이 설명과 다르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를 입곤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