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협회 "1인 1개소법 위헌"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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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협회 "1인 1개소법 위헌" 1인 시위
  • 김재훈 선임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09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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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진세식 유디치과 협회장.
▲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진세식 유디치과 협회장.
유디치과협회 "1인 1개소법 위헌" 1인 시위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선임기자]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이 '1인 1개소법 위헌'을 골자로 한 1인시위를 벌여 치과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진 협회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1개소법의 위헌', '치과 적폐세력 청산'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

진 협회장은 "대한치과협회의 기득권 적폐세력은 비싼 진료비를 유지해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유디치과와 같은 저수가 네트워크 병원을 죽이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입법로비로 만들어진 1인 1개소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12년 개정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제 33조 8항을 말한다.

이전까지는 '병원 개설만 금지하고 다른 병원 경영엔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됐다.

개정안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경영이나 지분에 참여한 수많은 의료기관과 의료법인이 모두 불법이 돼 버렸다는 게 유디치과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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