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표원은 조사를 통해 해당 제품의 결함여부와 사고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의 일환으로 제조사에 해당 제품의 안전성 관련 자료와 소비자 피해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했다.
또 제품사고 조사센터를 지정하고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자의 제출자료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유아용 매트 외 해당 신소재가 포함된 여타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국표원은 덧붙였다.
보니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웃라스트'라는 신소재다. 이는 미국우주항공국(NASA)에서 우주복 소재로 개발한 물질로 체온조절이 가능해 이불, 의류 등 원단으로 국내·외에서 쓰인다.
제조사는 해당 소재가 포함된 제품에 대해 환불 등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표원은 이와 별개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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