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측은 "금연 관련 제품별 형태와 효과가 다르므로 자신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금연 목적 의료제품은 '의약외품'과 '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은 니코틴 성분이 없고 흡연 욕구를 낮추거나 흡연습관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사용된다. 의약품은 니코틴을 공급해 흡연량을 감소시키고 의존성을 낮추는데 쓰인다.
의약외품은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나뉜다.

흡연욕구저하제는 흡연욕구를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전자담배와 궐련식이 있다. 이 제품 사용 중에 구역질, 가래, 어지러움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다른 물질과 혼합사용 금지,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흡연습관개선보조제는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 전자담배 형태다. 이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분류됐고 현재 국내 출시 허가된 제품은 없다.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성된다.
일반의약품은 니코틴을 공급해 흡연량 감소, 금단 증상 완화 등 효과가 있고 껌, 트로키제(빨아먹는 형태), 구강용해 필름, 패취제 등 형태가 있다.
이들 제품 사용 시 담배를 계속 피우거나 니코틴이 함유된 타 제품을 함께 복용하면 안된다.
전문의약품은 신경전달물질 대사를 조절해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감소시키는 용도로 쓰인다. 이는 목표 금연일 1주 전부터 투여하고 충분한 물과 함께 통째로 삼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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