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주 주총 결의 금지…규정 따라 대응"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선임기자]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롯데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 관계자는 22일 "지주회사 전환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주 중심의 기업경영 실현과 국가경제 발전에 동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혼란을 통해 (롯데) 지주회사 전환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법과 규정에 따라 분명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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