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규모·투자액 제한 등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된다.
국토부는 8월 시행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에 이 같은 세부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는 정부가 관광 잠재력이 높은 해안 지역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도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난개발 예방을 위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마련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통한 해양자원 활용 유도 △하수처리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 규모는 최소 10만㎡로 제한되고 민간투자 규모는 최대 200억원으로 지정된다.
또 관광지구 내 시설의 높이제한은 21m에서 40m, 용적률 80%에서 100% 등으로 각각 완화된다.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하수처리해 해양자원 훼손을 예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양 명소를 조성함과 동시에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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