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 A씨는 지난해 3월 동네 세탁소에 겨울옷을 세탁 의뢰했다. 같은해 11월 옷을 찾으러 갔더니 세탁소 사장은 세탁물을 맡은 적이 없다고 우겼다. A씨는 이를 입증할 단서가 없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세탁소에 옷을 맡기고 분실한 사례가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2016년 접수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5120건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중 231건은 피해구제 처리됐다.
소비자원이 이를 분석한 결과 주로 환절기인 4~6월(70건, 30.2%)과 10~12월(65건, 28.2%)에 분실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물을 맡을 때 소비자에게 인수증을 주도록 돼있다.
이는 세탁물 관련 사고 발생 시 배상 청구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조사 결과 업자가 이를 손님에게 전한 경우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건 중 전한 경우가 32.9%(76건), 전하지 않은 경우는 44.2%(102건)였다. 나머지 22.9%(53건)는 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측은 "표준 약관 상 소비자가 세탁 의뢰 후 3개월 넘게 안 찾으면 세탁업자는 해당 세탁물이 분실되도 책임을 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세탁물 인수증 받기 △탈부착 부속물 등 사항은 인수증에 상세 기록 △세탁물 가져가기 전 업자와 함께 수량 확인 △세탁완료 시점에 세탁물 회수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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