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포님 대표이신분이 소비자조사는제대로
하인겁니까?
kc인증 받으면 제품가격도 오르는데
비싼제품을 사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바지 하나에4만원 주고사도
비싸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경제력이
중상층 이상분들이나 몇십만원이상 되는옷을사지요
학생들도 저렴한 옷을찾아서 2~5만원사이의 옷을 고르는데 사겠냐고요!!!
그러 소비자 대표님 막말로 과자나 아이스크림
가격은 왜 소비자 희망가격으로 나옵니까?
대기업 제품에 대한건 아무말 않하시면서
영세업자들은 왜 죽이는겁니까?
소비자 대표란분이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돼지요
ㅋㅋㅋ 진짜 답이안나오는 글이네...... 대기업 옷만 남고 다 죽으라는 법인데 ㅋㅋ
해외에서 나이키 아디다스 제품들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입니다.
재고 부담이 있기에 한종류당 적게는 1~2개 많게는 20개정도의 물건을 가지고옵니다.
심지어 해외 한정판의 경우 구할수 있는 갯수가 1개정도로 한정되는 경우도 많은데 ㅋㅋ
그걸 샘플로 보내고 인증비용을 내고 종이쪼가리랑 바꾼다?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보시오 ㅋㅋ
소비자 안전?? 해당 제품이 kc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아닌지 고시하게끔 법을 만들고
인증받지 않은 제품은 소비자에게 이를 고시하고 팔게 하면 되는법이지 ㅋㅋ
무조건 인증받아라? 옷을? 소비자한테 비용전가 100%됩니다. ㅋㅋ
소비자 안전만 ...
저는 단순 조립 아동헤어악세사리를 만드는 완제품 생산자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중에 나와있는 재료를 사다 바느질하고 오리고 붙이는 과정으로 재품의 성분을 바꿀수 있나요?
원자재가 인체에 무해하다면 제가 만드는 악세사리 또한 무해 할것이고 유해하다면 완제품 또한 유해할 탠데 대한민국에서 소량 생산되는 아동 헤어 악세사리는 만들지 말라는 건가요?
이법은 정말 소비자를 위한 법인가요?
저도 매순간 원자재를 사야하는 소비자인데 저는 왜 보호가 안되나요?
인증기관도 소비자안전 담보못하는 종이쪼가리 인증장사아니라면
KC인증제품의 문제가생기면
인증기관의 인증에 의해 출시된 전제품 리콜보상책임 (형사처벌)과 폐기비용 판매자 사업적 손해배상 해주고
인증책임자 과태료 3천만원에 3년이하의 징역처해야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이라면
관련 공무원도 책임자도 당연히
책임을 지는 법이 타당하지요 문은숙 대표님 안전을 담보로 수익사업하는거 아니고서야 인증기관이 인증제품이 사고처리책임도 없는 종이쪼가리가 소비자안전 담보됩니까
강제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과 비용을떠밀며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생각을 달리해보세요 이런법이 악법아니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