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AI 발생지 인근 계란 제한적 반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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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AI 발생지 인근 계란 제한적 반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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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AI 발생지 인근 계란 제한적 반출 허용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반출이 전면 금지됐던 AI 발생지 반경 3km 내 생산된 계란이 시중에 풀릴 전망이다.

다만 방역에 문제가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계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AI 발생농가 반경 3km 내 산란계 농장의 식용 계란 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정부는 전국 AI 발생 농장 반경 3km 방역대에 있는 모든 농장으로부터 계란 반출을 일주일간 전면 금지했다. 종전까지는 방역 매뉴얼에 따라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 계란의 반출만 금지했었다.

전국에 1900여 대를 웃도는 계란 운반차량이 농가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농장 간 수평전파를 확산시킬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농식품부는 AI 발생지 반경 3km 이내 산란계 농가 가운데 식용 계란 훈증 소독 조치 및 전용도로∙차량 지정 등 방역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반출계획서를 제출한 때 한해 반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전국에 설정된 3km 방역대는 경기 22개, 충남 6개, 세종시 4개, 전남 2개, 충북 1개 등 총 35곳이다.

그러나 계란 물량이 조금씩 풀리더라도 AI 여파로 인한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에 피해가 집중된 상황이어서 계란 부족 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0시 기준 전국적으로 살처분된 산란계 마릿수는 1964만 마리로 이는 전체 사육 규모 대비 28.1%에 달하는 양이다.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의 살처분 마릿수는 41만 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 대비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병아리가 부화한 뒤 알을 낳을 수 있을 때까지 약 6개월간 사육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란 부족 현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전체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2730만 마리에 이른다. 전체 가금류 사육 마릿수의 16%다.

발생 지역도 9개 시∙도, 34개 시∙군으로 늘어 전국 도 단위로 농가에서 AI 발생하지 않은 곳은 경북과 제주뿐이다. 확진 농가를 비롯, 예방적 살처분 후 검사 과정 중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곳까지 포함하면 AI 양성농가는 274곳에 이른다.

이와 별개로 야생조류 확진 건수는 29건(H5N6형 28건, H5N8형 1건)이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작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김제, 안성, 양산, 고성 등 4개 지역에 군∙경, 중앙∙지자체 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인력을 총동원했다고 설명했다. 군병력의 경우 살처분 작업엔 참여하지 않고 발생농장 분변 처리와 통제초소에 투입된다.

아울러 10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번 AI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방목을 제한하기로 하고 AI 발생농가 인근인 경우 지자체 판단하에 소규모 농가라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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