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법인·소득세 인상법안 당론 발의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국민의당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현행보다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당론으로 발의했다.
28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최근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표 등 소속 의원 32명의 서명을 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으로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세율을 41%와 45%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의 최고 과세표준 구간은 '1억5000만원 초과'로 38%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김 의장은 "이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복지체계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회복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라며 "세율을 조정해 세입여건을 강화하고 주요국에 비해 최저 수준인 세부담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박주현 의원은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리고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증세 추진 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더민주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매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인세율에 대해선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