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렴사회' 공감하면서도 '내수위축' 우려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청와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청렴사회 정착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내수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일단 법이 시행되는 첫날인 만큼 청와대의 공식 메시지는 국가 청렴도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연국 대변인은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4일 장∙차관 워크숍을 마친 뒤 만찬장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당장의 고통이 오더라도 가야하는 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주시하며 내수 진작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청와대 내부 입장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소비위축 가능성에 대한 대책과 특히 골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워크숍 후 만찬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국내에서 골프를 많이 칠 것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박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과거에는 저축이 미덕이었다가 이제 소비가 미덕이 됐다. 소비가 애국"이라고도 언급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었다.
근본적인 대책은 농산물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아예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당장은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기간 시행 경과를 지켜본 뒤 문제점이 겉으로 드러나면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참모는 "일단 법이 시행됐으니 지켜봐야 한다"며 "시행 과정을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바로잡는 노력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김영란법을 이유로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거리다.
다수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공직사회가 일반 국민과 멀어진 현실에서 김영란법 시행이 이런 분위기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염려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이 오해의 소지를 차단한다는 생각으로 대민 접촉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직무 수행을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