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공식행사, '김영란법' 적용 안 받는다
[컨슈머타임스 이길상 기자] 외교활동과 관련한 공식행사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재외공관이 국내에서 출장온 고위대표단이나 국회 국정감사단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행에 관한 외교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오는 28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교활동 관련 공식행사인 경우 외교관을 비롯한 공직자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한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급적 3만원을 준수하고, 허용가액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청탁방지 담당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단 우리 외교관이 주한 외교단에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액 기준이 문제되지 않는다. 주한외교단은 김영란법이 적용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외공관은 한국에서 출장 온 고위대표단에 대해 공관이 보유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공관이 보유한 차량 이외 추가로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못한다. 이 경우 차량 임차비는 대표단이 내야 한다.
공항 귀빈실 이용 비용도 대표단이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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