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우조선 로비·사기' 박수환 기소…로비의혹 계속 수사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대우조선해양 로비·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가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변호사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해 박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에게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한 뒤 2009∼2011년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자문료 등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남 전 사장은 민 전 행장과 가깝다는 박 대표에게 연임에 성공하면 성공 보수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2009년 2월 실제로 연임에 성공하자 박 대표는 성공 보수로 20억을 불렀고 남 전 사장은 홍보 담당 임원에게 20억원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우조선은 박 대표가 세금을 내고도 고스란히 20억원의 성공 보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착수금 5억원에 더해 남씨 재임 기간인 36개월간 매월 4000만원의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박 대표는 또 2009년 유동성 위기에 처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게 된 상황에 놓인 금호그룹에 접근해 민 전 행장 등에게 말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홍보대행·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아갔다.
검찰은 박 대표가 금호그룹의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애써준 점이 사실상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대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의 범죄 사실을 위주로 박 대표를 우선 기소했다.
수사팀은 박 대표가 재계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여러 기업의 각종 송사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달 31일 KB금융지주, SC제일은행, 동륭실업 등 5개 업체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오늘 1차 기소를 하고 수사를 계속해 추가 기소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