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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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9월 12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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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임대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부동산 보유자나 과세특례 적용 대상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파악을 위해 약 15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기 위해서다.

비과세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공시가격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 목적상 향교·종교 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다.

대상자들이 부동산 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세무서 등록 사항 등을 기재해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계산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교·종교 재단이 개별 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재단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유권 등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 사항에 대해서만 보유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보유 부동산을 신탁회사·금융기관에 신탁한 경우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비과세 신고를 할 때만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종부세 비과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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