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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VIK 대표 '보석 중 2천억대 불법 투자유치 혐의' 법원 출석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12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철 대표는 7000억원대 미인가 투자 유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또다시 2000억원대 불법 투자 유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경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VIK와 투자회사 관계인 B사와 T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각각 620억원과 85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이달 8일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S사의 비상장 주식 약 1000억원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올해 5∼8월 1000여명으로부터 원금에 더해 이익금을 주겠다며 대여금 명목으로 5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작년 11월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정부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6억2900만원을 준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4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이 대표가 다시 불법 행위를 한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VIK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 4∼5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여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올해 4월 1심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을 앞두고 법원에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