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실형, '모래시계 검사' 대권 도전은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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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실형, '모래시계 검사' 대권 도전은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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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방침을 밝히는 홍준표 지사(연합)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면하게 됐다.

홍준표 지사는 9월 8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서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홍준표 지사가 지난 2011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보낸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 이같이 선고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에서 형량만 6개월 줄여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홍준표 지사가 장기간 의원직에 있어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 및 당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도 경남도지사로 재직 중이어서 그 행동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원은 홍준표 지사가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고 혐의가 제기된 뒤엔 금품을 전달한 경남기업 윤승모 전 부사장이 허위로 사실을 꾸며냈다고 주장하고 1억원을 임의로 소비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홍준표 지사가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감안,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1월 기자간담회 당시 대권 도전을 선언했으나 사실상 이번 선고로 인해 대권 도전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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