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제행사 개최 시 계획보다 많은 사업비 요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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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제행사 개최 시 계획보다 많은 사업비 요구 못한다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9월 07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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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제행사 개최 시 계획보다 많은 사업비 요구 못한다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해놓고 중앙정부에 계획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0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거나 개최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대규모 국제행사 국고지원 개선방안'을 7일 의결했다.

그간 대규모 국제행사를 지역에서 개최할 때 계획 수립 단계보다 많은 국비를 지원해 나라 곳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대표적이다.

인천시는 계획 수립 당시 국비 지원금 2565억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 대회를 개최하며 지원된 국비는 5934억원으로 계획보다 무려 3369억원 증가했다.

지난 2011년 대구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도 대구시는 애초 국비 지원액을 50억원으로 요청했었지만 실제로는 1154억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대회도 계획보다 1183억원 증가한 2026억원을 국비에서 지원받았다.

기재부는 앞으로 국고보조 300억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국제행사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대회 유치 계획 당시인 국제행사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국제행사를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

총 사업비와 시설비, 운영비 등 지원액 상한을 협약에 포함하고 협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정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한 행사 주관기관이 부정,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국고보조와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유치 검토 단계 때에는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의무화해 지역사회의 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사후 관리 비용도 사업계획에 포함해 대회 후 국제행사 관련 시설을 신경 쓰도록 한다.

유 부총리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체결 등으로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알뜰하게 계획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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