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정우 기자] 앞으로 노후 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의 동의 만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일정 구역 내 인근 대지는 결합건축을 통해 용적률 조정이 가능해지고, 30㎡ 이하 소규모 사무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편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운영에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이달 20일부터 시행(일부 규정 8월 4일)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은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구체화 ▲공유자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 마련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기준 마련 ▲건축자재 제조현장 및 유통장소 점검·시정조치 기준 마련(8월 4일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은 배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건축물 등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 또는 대지 공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수용도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이라도 2개의 복수용도 지정이 가능하며 다른 시설군과의 복수용도도 건축심의를 통해 허용이 가능해진다.
국토부장관과 허가권자는 자재제조·유통현장 점검에서 위법이 확인될 경우 공사 또는 자재 사용 중단,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점검 업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전문기관도 대행할 수 있다.
소규모 건축물 안전 강화 기준도 마련돼 건설업 면허 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661㎡ 이하 다가구주택, 495㎡ 이하 일반건축물 등)이나 공동주택(30가구 미만)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용적률 조정이 가능한 결합건축 가능 지역은 상업지역 외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등까지 확대되고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 이내, 너비 12m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에서 가능해진다. 대지 상호간 조정 용적률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서면·방문조사해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취소, 재심의 명령, 절차 개선 권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30㎡ 이하 부동산중개소·금융업소 등의 1종 근린생활시설로 포함, 비공해 제조업소의 개별소유자 사업장 면적(500㎡이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지정, 다중주택 규모 기준의 주택부분 지정,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면적 제외 모든 용도 건축물로 확대, 대규모 건축물 사전승인 신청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확대되는 등, 국민불편 건축규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